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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코드 항목에서 음수 값 "-1" 정의
정식 상호명칭이 아닌 상호+지역 명 또는 구분하기 쉬운 단어 삽입해도 무방하다.
유형: 1.유통매출, 2.직납매출, 3.인테리어, 4.전문건설, 5.기타매출, 6.일반매입, 7.기타매입, 8.수입업체 유형으로 볼 수 있다.
등록번호 기준 정의에 따른 원칙 적용.
품목기초정보에서 유형별 출고 단가 등록 -> 출고 시 업체별 등급에 따른 단가 자동 매칭되며, 도매A, 도매B, 소매가(기본) 구성이며 추가 구성 가능.
대표자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휴대전화(거래처실무자), 주담당자(당사영업사원) 등을 등록하되, 팩스는 필수 등록해야 한다.(견적서, 청구서 전송 시 전자 팩스 망 연동 Data 전송 방식)
월별 판매현황 파악 시 전년도 당월에 지역별에 따른 품목별 매출 분석이 가능.
(단, 기본정보->관련대장에서 구분기호로 매칭하여야 적용됨.)
1. 부가세별도, 2.부가세포함, N.부가세 없음으로 구분하며, 업체에 제품 출고 시 자동으로 부가세 여부에 따라 1, 2, 공백으로 표출됨.
여신시스템 모듈 연동에 따른 것이며, 이 모듈은 별도 구매하여야 함. 단, 여기서 적용은 가능하나 최종 출고된 금액이 여신금액보다 많았을 경우 출고 정지됨.
11. 확장 검색어: 해당 거래처에 관한 연관 키워드 기술.
12. 주소, 업태, 종목: 사업자등록상의 자료 등록 (단, 업태, 종목은 20글자(40byte) 이내 등록)
13. 계산서명칭: 정식 상호명으로 등록 (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적용)
14. 이메일, 담당자2, 휴대전화2, 보조메일주소: 회계담당자의 정보와 세금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2개 등록 가능.
출고 전 알림 사항 지정되면 POP UP창에 자동 표출.
업체에 따른 현장 별 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, 현장 명은 제품 출고 시 현장 명을 등록 하면 자동 적용 되며, 나머지 항목은 등록해야 한다.
업체별 전화, 방문상담 내용을 등록해 두면 훗날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전금계좌 등록 화면이며, 매입 처 또는 쌍방거래일 경우 거래처 입금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둠으로써 송금 시 별도 계좌번호를 찾을 필요가 없다.